김호복 전 시장 세무법인 거래 압력 확인 못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한 재판이 검찰과 변호인측의 마지막 증인심문이 마무리되면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재판장 유헌종) 형사부는 17일 오전 10시 1호법정에서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한 5차 공판을 열고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A씨를 상대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이 소속됐던 예성세무법인에 세무업무 기장 이전 강압의혹 등에 대한 증언을 청취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에 대해 운영하는 건설업체 등 3개 사업장의 세무업무를 김 전 시장이 서울에서 운영했던 예성세무법인으로 이전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따져물었다.

A씨는 이에 대해 "친구 사이인 B씨의 권유로 세무업무 이전에 별 문제가 없다면 옮길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옮겼을 뿐 김 전 시장의 강요로 세무업무를 옮긴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또 "예성세무법인으로 기장업무를 이전한 것은 B씨에게 도움을 받고 신세를 지고 있는 처지에 친구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옮겼을 뿐"이라며 김 전 시장 측근의 강요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며 일관된 진술을 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장 재임당시 세무업무를 이전한 충주지역 기업체가 2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김 전 시장의 기업체 기장업무 강요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충주세무서에 관내 기업체의 세무업무 이전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충주세무서가 개인정보유출 등 기밀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기장이전 압력을 받은 기업체의 추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번 재판의 증인신청과 재판기록 추가검토 등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우 시장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번 주 말로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변호인측이 필요한 증거자료는 추가 확보하되 오는 24일 피고인심문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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