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복 전 시장 세무법인 거래 압력 확인 못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재판장 유헌종) 형사부는 17일 오전 10시 1호법정에서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한 5차 공판을 열고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A씨를 상대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이 소속됐던 예성세무법인에 세무업무 기장 이전 강압의혹 등에 대한 증언을 청취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에 대해 운영하는 건설업체 등 3개 사업장의 세무업무를 김 전 시장이 서울에서 운영했던 예성세무법인으로 이전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따져물었다.
A씨는 이에 대해 "친구 사이인 B씨의 권유로 세무업무 이전에 별 문제가 없다면 옮길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옮겼을 뿐 김 전 시장의 강요로 세무업무를 옮긴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또 "예성세무법인으로 기장업무를 이전한 것은 B씨에게 도움을 받고 신세를 지고 있는 처지에 친구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옮겼을 뿐"이라며 김 전 시장 측근의 강요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며 일관된 진술을 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장 재임당시 세무업무를 이전한 충주지역 기업체가 2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김 전 시장의 기업체 기장업무 강요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충주세무서에 관내 기업체의 세무업무 이전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충주세무서가 개인정보유출 등 기밀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기장이전 압력을 받은 기업체의 추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번 재판의 증인신청과 재판기록 추가검토 등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우 시장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번 주 말로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변호인측이 필요한 증거자료는 추가 확보하되 오는 24일 피고인심문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