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도사무소"범위 방대 단속 어려워 군 해결책 제시를"
청원군 남이면 양촌리 인근의 한 의류상가 밀집지역 인근의 한 골동품 경매장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부지에 항아리 등을 전시해 놓고 있다.
이 지역은 의류상가들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완충녹지를 무단훼손한 뒤 도로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 경매장이 항아리 등을 전시해 놓은 도로부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 도로사용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은국도관리사무소는 이지역의 도로 무단점용행위가 너무나 방대하다며 단속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은국도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사실은 알지만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 지역주민들의 주장은 다르다.
양촌리 주민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땅에 건물을 짓고 하루에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형 상인들을 생계형 창업자로 본다는 자체가 우스운 발상"이라며 "단속이 귀찮거나 봐주기 위한 변명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지역 의류상가들은 하루에 최고 수백만원까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또 보은국도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완충녹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이번일이 발생했다"며 "청원군이 완충녹지를 원상복구 시키든가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일"이라며 책임을 청원군에 떠넘겼다.
그러나 청원군의 입장은 다르다.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당초 진출입로 점용허가에 대해 확인했다면 완충녹지 훼손도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며 "국도에 대한 점용유무 확인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촌리 주민 권양호씨(62)는 "보은국도관리사무소건 청원군이건 간에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원상 복구시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가 비정규직 할머니들의 절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