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속도 탄력 불구 환경단체 반발 등 숙제로
이로 4대강 공사에 대한 사업속도에 탄력은 받겠지만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11일 주민 이모씨 등 333명이 금강살리기 사업 일부 구간에 대한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모두 333명의 원고 중 미성년자 4명과 금강살리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전 지역 거주민 등 모두 278명에 대해 원고부적격을 이유로 각하한 뒤 나머지 55명에 대해서만 소송을 다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률위반의 절차적 하자와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익이 없다는 실체적인 위법사항 등은 모두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재해예방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돼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더라고 적법하다"면서 "중앙 및 지방하천관리위의 심의, 시도지사와의 협의 등을 이행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영항평가법 위반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한국수자원공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가 없다며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금강살리기 사업이 생태계파괴와 실질적 홍수위험 증가 등이 있다는 국민소송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금강 본류에 대한 홍수예방대책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유량확보를 위한 보의 설치나 하상 준설도 홍수예방이나 용수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방안으로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건설이나 하상준설공사가 생태계를 위협할 정도의 수질오염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정부(피고)가 희귀생물종에 대한 증식·복원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생태계가 교란되지만 곧 복원되고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으로 인해 얻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의 파괴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민단체는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면서 "마지막 공판에서 피고측이 이미 결정된 한강 소송 결과를 제출하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있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