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500m 이내 제한, 심야 영업 규제

청주시의회(의장 연철흠)는 21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를 전통시장 주변의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보호 촉진조례안'으로 변경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주 육거리시장, 가경터미널 시장, 대현지하상가, 운천시장, 원마루시장 등 청주지역 시장 14곳 500m안은 전통사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이 구역안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이 제한된다.

또 매장면적 300㎡ 이상 준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제한되고, 신규 소규모 점포라도 밤 11시부터 새벽 8시까지 영업이 규제된다.

특히 마트의 경우 전통시장과의 영업품목이 50%이상 중복되거나 전통시장 상인들과 마찰이 있을 경우 입점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면 예산 범위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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