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보수 법률 검토없이 시설물유지관리업 발주

겨울 방학을 앞두고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 발주가 잇따르고 있으나 업종제한이 오락가락하면서 전문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코스카(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최근 도내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종별로 고유한 업역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없이 '개·보수 공사'는 무조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 전문건설 회원사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현재 건산법상 전문건설업종중 단일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해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의 해체 후 보수 보강 및 변경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일선 교육지원청은 실내건축공사업의 고유업역인 건물내 목재 및 합성수지 바닥교체공사, 교과교실 인테리어공사마저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타지역에서 발주된 교실 리모델링 공사와 흥덕고 교실 내부환경개선공사, 도교육청의 교육박물관 바닥보수공사, 충주고 교무실 바닥교체공사 등은 실내건축업으로 정상적으로 발주됐으나 최근 청주교육청의 금천고 교과교실 환경개선공사나 충주의 금가초와 수안보중 교사보수공사, 진천 상산초의 바닥난방공사 등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됐다.

더욱이 지난 9월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된 공사와 관련해 민원이 폭주하자 도교육청에서 자체감사에 착수, 잘못 발주된 것으로 확인돼 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이 또다시 재발해 지역 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

코스카 충북도회 황창환 회장은 "법상 엄연히 전문건설업별로 고유업무 영역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개·보수 공사를 천편일률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관련법령과 전문건설업계를 무시하는 것으로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수주영역확보를 위해 관련 교육지원청에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노조간 연대활동 강화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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