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는 겨울철 야생조수 보호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설기 먹이주기 및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하여 야생조수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민·관· 군 200명 참여 야생조수 먹이주기, 엽구수거 활동전개
충청북도는 적설기를 맞아 야생조수들의 먹이가 부족하고 밀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어 2004. 1 . 28일 10:00에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질마재(좌구산)에서 도청,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충북지회 공동주관으로 괴산군, 대한수렵관리협회, 산사랑네트, 환경운동연합, 백두대간보전회 등 민간단체와 육군 제6032부대 등 군장병과 함께 야생조수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부상조수 치료 방사와 불법엽구 수거,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를 겸하여 실시키로 하였다.

 이날 행사는 천연기념물 제323호로 지정된 부상당한 매 2마리를 치료방사하여 의미가 더욱 뜻깊을 것으로 생각되며 먹이주기는 배합사료 및 농산물 1,000kg을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주위 및 조류가 잘 보이는 장소에 육림사업 부산물을 이용하여 눈비가 내리더라도 먹이가 젖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먹이유실을 방지하는 등 야생조수가 혹한에 굶주리지 않고 추위를 이겨내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 살포하기로 하였다

밀렵·밀거래행위 및 불법엽구 집중단속
또한 작년도 불법엽구 수거현황이 올무 2,055개, 덫·창애 116개, 뱀그물 1,970m 등으로 주민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불법엽구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인근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행위와 아울러 엽구수거 활동도 병행실시할 계획이다

산간 오지에 주로 설치되는 불법엽구는 야생조수의 남획은 물론 자칫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특히 설치지역이 산림내인 특성상 엽구를 설치하여 장기간 방치하다보면 설치자 본인도 장소를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행정기관의 수거운동에 앞서 엽구를 설치하는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는 작년도 밀렵·밀거래행위 241건에 27명을 적발하여 입건조치 하였으며 민·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밀렵·밀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밀렵·밀거래 행위 외에 불법엽구 제작판매행위와 불법박제 제작.판매행위는 물론 불법포획 야생조수를 먹는 사람도 입건하기로 하였다. 

 단속방법은 민간단체와 행정기관의 책임분담 체계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행정기관 → 건강원, 음식점, 박제업소, 철물점, 재래시장
    - 민간단체 → 철새도래지, 밀렵우범지역, 야간합동단속 등 

밀렵행위 근절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제도 활성화
충북도는 밀렵·밀거래 행위 발본색원을 위한 신고 보상금제도에 금년부터 창애, 올무를 보상금지급대상에 포함하여 확대운영키로 하고 민간인들의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지급기준 : 50만원(멧돼지,노루,담비,두루미,매,원앙,소쩍새,부엉이등)
                     20만원(기타야생조수 및 야생조수 가공품)
                    10만원(위험한 방법에 의한 밀렵 미수범 및 총기 휴대 배회자)
                     3천원 : (창애 중.대형,  스프링올무)
                     1천원 : (창애 소형), 
                     500원 : 올무

신고처 :  도청 산림과(T.043-220-3961∼3964), 각 시·군 산림당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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