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 연구용역'- 도 "협의 없어" 엇박자
그동안 충북도와 협의한 사항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충주시가 단독 추진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놓고 도와 시가 갈등을 겪으면서 자칫 지정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우건도 충주시장은 최근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해 내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 타당성 조사 등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정부의 정책변화 방향을 주시하면서 도지사와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우 시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지역내 반대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우 시장이 직접 나서 추진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충주시가 단독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행보에 들어가 밖에서는 '집안싸움'으로 비쳐질 공산이 크다.
신규 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여론마저 일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강화해 사실상 신규 지정을 막으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달 안에 국회 제출 예정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보다 지정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FEZ 시행령 제5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 가능성 등 7가지 사항을 고려사항, 즉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에는 6가지 항목이 모두 적합해야 신규지정이 이뤄지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다.
또 기존과 달리 기본계획 부합성, 충분한 기업입주 수요와 쾌적한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가능성, 자치단체 재정부담능력과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 실현가능성 등도 포함됐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와 충주시의 독자 행보 및 대립은 정부에 '지정불가'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출혈을 막고,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충북도와 충주시가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충주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해 최근 충북도와 협의한 적이 없다"면서 "충주시의 독자 행보는 충북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