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소규모 농촌학교 운영비 축소계상 실수"
도교육청은 11일 "내년도 무상급식비 741억원 등 급식관련 예산 104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규모 농촌학교의 급식관련 인건비와 식품비 등을 고려하지 않는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학생수가 적은 농촌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는 대신 학교운영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방식으로 급식비를 산출한데 따른 실수라는 것이다.
이렇게 누락된 인건비 등 관련예산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교육청은 추산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도의회에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도교육청은 누락된 예산을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추가확보키로 하고, 학교별·지역교육청별로 모자란 급식예산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부족한 예산은 얼마인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12일쯤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미 무상급식예산은 확보했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추경에서 확보해 집행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영양사 252명, 조리사 305명, 조리원 1637명 등 도내 일선 학교에서 급식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2194명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