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갈등에 행정처리 지연까지 ‘첩첩산중’

학교법인 명지재단이 제천에 추진 중인 대학병원 설립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명지재단은 지난 4월, 유치권 행사로 법적 분쟁 중인 옛 제천주민병원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지난 10월 증축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50병상 규모의 제천명지병원에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응급의료센터, 병리과 등 11개의 진료과가 개설된다. 특히 개원과 동시에 착공하는 증축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350병상 규모의 위용이 갖춰져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명지대학교와 강릉 관동대학교 등을 운영 중인 명지재단이 제천에 제2대학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채권단과의 갈등과 행정 절차의 지연 등 문제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이 병원은 이미 지난달부터 간호사 등 필수 인력 확보에 나섰으며, 일산 명지병원 의료진의 전보나 신규 채용 등을 통해 의사를 수급한다는 구상까지 마친 상태다. 또한 의료장비를 비롯한 시설 확충 비용으로 270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

명지재단이 병원 설립을 서두르는 것은 ‘10월 말까지 관동의대 부속병원이나 협력병원을 건립하지 않을 경우 강원도 강릉의 관동의대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학병원 설립이 속도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옛 제천주민병원 채권단들이 재단의 일방적 처사에 반발하며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서 대학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병원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중인 채권단은 명지재단의 일방적 병원 설립 추진에 맞서 법적 소송과는 별도로 점거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채권단의 손실을 재단 측이 보전해 달라는 거센 항의의 표시다.

병원 인허가 관련 문의 없어

주요 채권단인 S종합건설과 S시스템은 지난 2007년 당시 제천주민병원 인수자였던 대구의 조모 씨에게 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했지만 조씨의 부도로 각각 21억 원과 8억 원의 공사비를 날렸다. 이에 따라 두 업체는 채권 확보 차원에서 지난 6월 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이보다 한 달 앞선 5월 조씨의 주거래 은행으로 19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농협 측이 법원에 건물에 대한 경매를 요청해 예상 낙찰가를 훨씬 뛰어넘는 25억 원에 건물을 인수하면서 복잡한 권리 관계가 형성됐다.

S시스템 관계자는 “명지재단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최저 입찰가인 19억 원에 낙찰될 것이 자명함에도 재단 측이 25억 원에 건물을 낙찰한 데에는 이해 관계자 간에 모종의 담합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재단과 농협 측이 유치권자인 자신들의 채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경매에 변칙적으로 응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명지재단은 기존 채권단인 양 S사를 상대로 유치권 불인정을 전제로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명지재단의 당초 발표와는 달리 병원의 인허가와 관련해 주무 관청인 충북도와 제천시 등이 아직까지 재단 측으로부터 어떠한 문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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