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증언전 고지않아 법정 위증 20대 무죄 선고

위증사범이 판사의 실수로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17일 피고인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사실을 진술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판장은 증인이 자신의 진술로 인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지만 이를 빠뜨렸기 때문이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선서는 적법한 증언거부권의 고지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거나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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