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후 찼던 전자발찌를 벗은 지 한 달 만에 바바리맨 행각을 벌이고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2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전자발찌착용 1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길가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기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6)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에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해 치료감호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중생을 추행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가석방됐으나 한 달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수법의 추행 및 주거침입 전력이 있는 점, 이번 범행에서는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전에 목장갑을 착용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침입하는 등 방법이 나날이 치밀해지고 대범해져 위험성 또한 크게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