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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의 서원대 김정기 총장의 무죄판결에 대한 입장
오늘 우리는 지난 2002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청주지검에 의한 충청리뷰 언론탄압과 서원대 김정기총장에 대한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에 대응하여 청주지검 공권력횡포 규탄 대책위 활동을 하였던 기억을 되새기며, 청주지검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검찰은 2002년 11월 김 전 총장에 대해 서원대 도서관 신축공사를 모 건설업체에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주도록 학교직원 김모씨에게 지시하고, 이 회사가 낙찰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윤모씨에게 12억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다.
1년을 넘게 끌어온 이상의 사건에 대해 13일 오전 청주지법 오충진 판사는 청주지검이 파렴치범으로 몰아 구속기소하였던 전 서원대 김정기 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공사입찰 자체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상 서원대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하도급을 조건으로 도서관 공사를 발주했다는 증거도 없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액수를 증거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주지법이 13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김 전 총장의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와 LG건설, 금호건설 등 3개 건설업체 임직원 4명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청주지검이 충청리뷰 언론탄압에 대한 비난여론을 피해가기 위해 서원대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여, 학자적 양심에 따라 대학도서관 신축공사를 진행해온 김정기 서원대 총장과 서원대의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음은 물론 대학구성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하였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
또 검찰에 대한 비판성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충청리뷰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수사를 진행하고, 충청리뷰에 대한 어떠한 비리도 밝혀내지 못한 체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충청리뷰 사주와 서원대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한 청주지검의 의도가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권이 잘못행사 될 경우 나타날 사회적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번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절감하며, 검찰에 의한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할 수 있는 무원칙한 정보원 운영과 딜 시도, 자의적인 공소장 변경 등 시민사회의 올바른 여론에 근거하지 못한 수사관행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검찰권행사,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내실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는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한다.
더불어 재판부는 서원대 도서관 공사를 하도급 받았던 이건건설 윤석위 대표(충청리뷰 전 대표)의 건설산업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충북여중 강당 철거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공갈갈취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우리는 윤대표의 주장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번 김정기 서원대 총장의 무죄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이번 충청리뷰 사건과 지난해 양길승 몰카사건을 통해 땅에 떨어진 청주지검의 수사 신뢰도를 만회하는 차원에서라도 청주지검은 이번사건 수사과정의 잘못을 스스로 밝히고 사죄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지방검찰이 부적절한 정보에 근거해 편파적인 수사로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수사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이상의 사건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청주지검의 환골 탈퇴하는 자세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서영제 검사장, 강경필 부장검사, 온성욱 검사, 김도훈 검사는 충청리뷰와 서원대 구성원 그리고 충북도민에게 공개사과 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월 13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