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담당의사 대장내시경 안해1500만원 배상 판결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증상을 바로 대장암으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유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나 원고가 치질 수술이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변비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사실, 치질 수술 전 대장암 선별을 위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병원 의사는 적어도 수술 4개월후 내원했을 때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유했어야 함에도 이를 단순 변비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원고가 9월18일 피고 병원을 재차 내원했을 때에는 배변에 출혈이 있는 증상까지 호소했고, 당시까지의 원고 증상과 치료 경과에 비춰볼 때 이는 더욱 대장암을 의심하도록 할 사정이었음에도 담당의사는 아무런 검사없이 이를 단순 변비로 오진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그러나 "의사가 원고의 증상을 보고 반드시 대장암을 의심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특별히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4월3일 변비 증상을 호소한 뒤 피고의 병원에서 치질 수술과 함께 7차례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른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시행, 대장암 3기 진단과 함께 절제수술을 받자 'B씨의 병원에서 자신의 병을 단순 치질로 진단해 수술을 하는 등 대장암 검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