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빚 평균 4억6천만원, 4년 월급 합쳐도 9천만원 모자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교육감 후보 정치자금 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74명의 시·도 교육감 후보들은 후원금과 선거가 끝난 뒤 득표율에 따라 받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합쳐 576억원의 선거자금을 확보했지만, 이들이 쓴 선거비용은 총 916억원에 달했다.
총 340억원의 초과비용이 발생했고, 후보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씩 '선거 빚'을 지게 된 것이다.
차관급으로 규정된 시·도교육감 연봉이 93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임기 4년동안 월급을 한푼 안써도 9000만원의 빚이 남는 것이다.
충청지역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을 살펴보면 충북의 경우 김석현 후보는 10억2000만원을 썼지만 후원금과 선거보전금을 합해 8억원을 모아 2억2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이기용 현 교육감은 12억3000만원을 쓰고 11억6000만원을 보전받아 7500만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병우 후보는 15억2000만원을 쓰고 11억3000만원을 받아 3억9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충남은 현 김종성 교육감이 16억원의 선거비용을 쓰고 14억7000만원을 돌려받아 1억3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강복환 후보는 13억9000만원의 선거비용 가운데 10억9000만원을 보전받아 3억원의 빚이 남았다.
대전의 한승 동 후보는 선거 결과로 1억8000만원, 오원균 후보는 2억1000여만원, 현 김신호 교육감은 5700만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6·2 교육감선거 출마자 중 15명의 후보자들은 후원금을 한 푼도 모으지 못했고, 1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받을 수 있는 선거 보전금을 못 받은 후보도 18명이나 됐다.
이처럼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는 시·도지사처럼 정당공천이 없는 상황에서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이 난립하다 보니 대규모 홍보비용을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광역시·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어 각 시·군·구마다 사무실을 마련하다 보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세연 의원은 "수십억대 재산을 가진 후보가 아니라면 4억원이 넘는 초과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당선된 교육감은 부패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