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애인단체에 이관 법적 효력 없어 신고 의존


장애인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장애인단체에 이관된 후 청주시가 이들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관계자도 "원래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청주시가 법적으로 단속권한이 없는 장애인단체에 과태료스티커발부와 주차위반사유서 등 이의제기도 직접 맡아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장애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스티커를 발부받은 시민들 대부분이 과태료수입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며 "발부받은 과태료 중 일부를 장애인단체가 갖는 것으로 알아 거칠게 항의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권한만 있을 뿐 단속권한은 없어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라며 "다른 업무처리도 힘든데 주차단속까지 하려니 힘들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 단체는 2명의 직원을 주차단속업무에 투입해 하루 10여 건가량의 장애인주차구역내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청주시내 전체의 장애인주차장 관리를 단 2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다.

불편하기는 단속된 시민들도 마찬가지.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차량으로 단속될 경우 해당 장애인단체로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주차위반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최근 장애인주차장에서 단속된 한 시민은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장애인단체로 제출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단속공무원이 아닌 장애인단체에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가 정보가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분개했다.

지자체 교통단속 공무원이 장애인주차장 위반차량을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주요관공서의 장애인주차장 단속은 이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다.

청주지방법원의 한 청원경찰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려는 비장애인들에게 주차를 만류하면 무슨 권한으로 주차를 못 하게 하냐고 오히려 항의한다"며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면박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한다"며 "주정차위반은 지자체가 직접 단속해야만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로 업무가 이관된 만큼 자치단체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확보 차원에서 스스로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교통단속 업무부서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입법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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