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획적 인·허가로 교통사고·예산낭비 초래…도로관리심의위 실질 운영 절실

음성로(음성-감곡)가 잦은 도로 굴착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원성이 분노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민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예산낭비 등이 초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음성로에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관로 매설공사와 음성군 상하수도 사업소의 감곡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상수도관로 매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가스관로 매설공사는 감곡I.C 부근의 LNG 감곡관리소로부터 음성읍과 괴산읍까지 시행되고 있다. 상수도관로 매설 공사는 감곡면 왕장리 매산 상수도 탱크에서부터 오향리, 주천리, 원당1리까지 이어지는 1차 공사가 진행 중인데 추석 전에 마무리한다는 게 공사관계자의 설명이다.

▲ 무계획적인 잦은 굴착 공사로 누더기가 된 도로. 이로 인해 차량통행 불편은 물론 예산 낭비와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복숭아 농민들이 많은 감곡 주민들에 따르면 도로굴착 공사로 인해 복숭아를 실은 차량이 요철현상으로 과피(果皮)에 충격을 주게 돼 상품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복숭아를 싣고 생극 쪽의 4차선 우회도로인 3번 도로를 이용해 장호원을 거쳐 감곡농협 선별장이나 상하차장으로 운행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요철현상에 감곡 복숭아 ‘몸살’

원당리 주민 박 모씨는 “지금 3년 이상 도로굴착을 반복하고 있다. 도로 굴착공사를 해도 어떻게 차선 한 가운데를 굴착하느냐”며 “그러면 덧씌우기나 다지기라도 잘해서 요철현상을 줄여야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도로 양 옆에는 가스관로2개, 광역상수도관, 광케이블, 일반통신선 등 많은 관로들이 매설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차선 중앙을 굴착할 수밖에 없었다”고 어려움을 나타냈다.

또한 공사관계자는 요철 문제에 대해 “절단 부위가 좁아 다짐기의 성능이 적은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되메우기를 한 다음에 만차(滿車)의 15톤 덤프차량으로 다짐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가 불규칙하게 지속적으로 쏟아져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당장 포장을 실시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파손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통해 다지기가 이루어진 후 추석 전에 도로포장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굴착 공사로 인하여 중대 교통사고도 발생해 신호를 담당하고 있던 공사관계자가 차량에 치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장애를 갖게 될 정도의 중대사고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주민들의 도로공사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감곡면 오향리 살구나무쟁이 좌우 2㎞ 구간 생극방면 차선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수도관로 매설공사 반대편인데, 몇 개월 전에 가스관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마쳤지만 차량들이 마치 춤을 추며 지나가는 듯 한다는 게 주민들의 말이다.

심의위 개최 않고 서면대체

게다가 이쪽 차선도 상수도관로 매설공사 후에 가포장된 것이 심하게 요철현상을 보이고 있어 차량들이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역주행까지 감행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태다.

문제의 심각성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음성군에는 현재 도로의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및 도로의 중복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등을 심의, 조정할 음성군도로관리심의회가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의회에는 군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경찰서, KT 등 도로 매설물의 안전대책과 관련한 기관 부서의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군에 따르면 도로심의회를 직접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대체해 오고 있다고 한다. 조례에 따르면 연초에 1회 개최하게 되어있고 필요에 따라 분기별로도 열도록 하고 있다. 물론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따라서 도로굴착 공사 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 서면 심의서를 발송해 위원들 각자가 심의 결과를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도로굴착공사가 시기나 적정성 등을 위원들 간 협의나 토론을 갖고 계획성 있게 인허가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굴착 공사의 특성상 공사시기를 조절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차량운행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 등의 어려움과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도로관리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목소리다.

도로공사와 관련한 불편은 물론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하공동구’ 설치 조항을 넣어 이미 지난 7월부터 법을 시행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200만㎡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 지하공동구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지방도로의 굴착공사에 지하공동구 설치 의무화는 요원하겠지만 중앙 정부의 이런 입법 취지를 지방정부에서도 살려 융통성 있고 주민 편의적 도로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비판이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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