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충북개발공사·전직 도의원 상대 금품로비 주장
“말도 안 되는 소리, 만난 적도 접대 받은 일도 없다” 일축
충북개발공사(이하 충개공)가 시행하는 오창제2산업단지 토목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와 전직 도의원, 충개공 간부가 연루된 로비설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로비주장은 공사를 수주케 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로비자금 5000만원을 비롯해 3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설업자 S씨의 폭로로 제기 됐다.
S씨는 이들과 로비를 알선한 인물을 상대로 고소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파문은 법정으로 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음료를 납품하는 유통업에 종사하던 S씨는 지난해 4월 충개공이 시행하는 오창제2산업단지 토목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귀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S씨에게 사업을 제안한 친구 L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O씨, 그리고 당시 도의원 B씨가 충개공 간부 Q씨로부터 이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전한 것이다.
100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말에 부랴부랴 청원군 오창읍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의원 B씨 그리고 충개공 간부 Q씨와 일을 진행하겠다는 O씨에게 13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몇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게 S씨의 주장이다.
S씨는 “실질적으로 일을 주도한 인물은 O씨다. 5000만원도 도의원 B씨와 충개공 간부 Q씨에 로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사수주를 위해 30~40억원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업면허가 필요하다는 말에 따라 지난해 8월 토공사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1억4000만원에 인수했다.
오창제2산업단지 토목공사는 건설사 2곳을 시공사로 선정해 지난해 3월 착공했으며 9월에는 토공사 하도급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실시됐다.
S씨는 자신이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것을 기대했지만 60억원대 공사를 수주하기에는 실적이 턱없이 부족해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
공사수주 실패에 항의했고 O씨는 조만간 충개공이 보은과 진천에 산업단지조성 공사를 발주할 예정인데 그 중 한 곳의 공사를 반드시 수주할 수 있도록 B씨와 Q씨가 약속했다는 게 S씨의 주장이다.
S씨는 “O씨가 이를 위해 100억원대 시공능력을 갖춘 회사를 인수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골프장에서 B씨와 Q씨에 골프접대와 골프채를 선물했으니 반드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B씨 소유 토지를 Q씨 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도 했다는 사실도 전했다”고 말했다.
L씨 ‘대체로 인정’ O씨 ‘할 말 없음’
B·Q씨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주장’
S씨는 공사수주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이같은 주장을 일부 언론을 통해 폭로했다.
또한 친구 L씨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는 한편 O씨와 B씨, Q씨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L씨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S씨의 주장을 대체적으로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O씨가 노트북과 비용을 요구해 5000만원을 건넨 사실과 건설회사를 인수했지만 실적 부족으로 입찰 참여가 무산된 점, 진천이나 보은 산업단지 공사 수주를 약속받은 점 등을 확인했다.
전직 도의원 B씨와 충개공 간부 Q씨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며 로비설을 일축했다.
B씨는 “2000만원이 넘는 공사는 모두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100억원대 공사를 수주케 해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S씨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나와 O씨도 이사로 등재했다. 같은 회사 임원을 마치 브로커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O씨에게 건넸다는 5000만원은 로비자금이 아닌 보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 S씨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2~3억원 투자해서 100억 짜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면 누가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일축했다.
Q씨 또한 S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Q씨는 “지난해 8월 O씨가 오창산단 토목공사에 대한 토공사 하도급 진행사항과 입찰 일정을 문의해 와 일반적인 경우에 따라 설명해 준적은 있지만 공사수주 약속이나 어떠한 금품 향을도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Q씨는 또한 “제주도 골프여행 주장은 수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하면 사실여부가 밝혀질 것이며 골프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Q씨는 “S씨를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으며 공사 수주 약속 또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S씨가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던지 O씨가 중간에서 거짓말을 전달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O씨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비치지 않은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충청리뷰와가 전화인터뷰를 시도했으나 O씨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며 거부했다.
고소·대응 불사, 진실공방 법정으로 가나
S씨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B씨 등도 맞대응을 준비하는 등 공사수주 로비주장의 진실은 법으로 가려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경찰도 S씨를 불러 로비주장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정식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사건을 더욱 치밀하게 조사해 로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Q씨가 공사수주 약속은 물론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도 받은 적 없다고 일축하고 있고 B씨 도한 S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만큼 열쇠는 O씨가 쥐고 있는 상황이다.
L씨를 통해 사업제안을 한 것도 O씨며 단 한번도 만나지 않은 S씨와 Q씨를 연결한 것도 O씨다. S씨가 3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한 것도 궁극적으로 O씨로부터 비롯된 말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 신임 사장이 선임된 충개공은 간부가 연루된 로비설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충개공 관계자는 “공공 사업에서 공사수주 로비는 불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오르내린다는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하루속히 진실이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