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도 터널공사 소음탓 젖소 폐사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소음·진동으로 젖소가 폐사하는 피해를 본 농장주가 1차 피해보상을 받았지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판정 금액이 적은 데다 2차 피해가 배제된 금액이라며 경찰에 발파중지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충주시 가금면 하구암리에서 태명목장을 운영하는 A씨는 26일 충주경찰서에 동서고속도로 음성~충주구간 6공구 터널공사현장의 발파중지와 시공업체인 풍림산업측의 성실한 피해보상 착수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날 목장이 공사현장과 197m거리에 불과해 2008년 11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구두와 서면으로 피해방지 대책을 요구했는데도 계속된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젖소 30마리 이상 도태와 폐사, 소음 스트레스를 겪었고 나머지 30여 마리의 젖소도 오는 2014년까지 예정된 공사기간내에 모두 폐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 4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젖소가 죽거나 우유량이 감소한 데 따른 분쟁 조정으로 시공업체에 요구해 배상된 3500여만원이 추가 피해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공업체측의 도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이후 4월 26일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가 계속돼 초임우 10마리의 추가 피해 등을 주장하며 이미 조정·결정된 3500여만원을 제외한 1억2000만원의 피해보상을 재차 요구했고 풍림산업측은 7월 15일 공문을 통해 목장 피해 자료를 제출하면 피해 보상액 조사후 협의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A씨가 주장하는 2차 피해 요구액이 합당한 금액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보험사와 관련 단체 등에 정확한 판단을 의뢰할 필요가 있어 관련 자료 제출을 부탁한 상태"라며 "또 1차 피해 보상이후 A씨가 실제 2차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보다는 근거와 설득력있는 자료 조사를 통해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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