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위한 교육 실시

제천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 중 하나인 제천 황기의 브랜드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시 농기센터는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 추진하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권리화 지원사업’ 으로 2010년 제천황기가 선정됨에 따라 황기 관련단체와 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천 황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 강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 농기센터는 지난 7일 지역 황기 재배 농가, 황기작목반, 약초GAP시설 법인, 약초시장 상인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단체표장’은 일종의 재산권으로 소비자에게는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과 차별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해당상품의 품질이나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제천시 농기센터 관계자는 “지난 1928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제천 약초시장의 제천 황기를 고품질 브랜드화하기 위해 사업 수행기관인 동광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를 초청해 농가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갖게 됐다”며 “제천 농기센터 박철규 팀장도 여름철 황기밭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고품질 제천황기 생산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제천 황기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하면 타 지역에서 생산된 황기와 제천황기의 차별화로 소비자의 인지도가 상승되고 조합원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제천 황기 브랜드화를 통한 각종 홍보효과가 예상돼 국내외 판로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이용한 가공 산업의 육성발전을 토대로 지역 축제와 지역 내 관광 명소를 연계한 상품개발도 가능할 전망”이라며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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