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중테크노밸리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일부 아파트로 지불
대물변제 방지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민간공사는 제외

도내 최초의 아파트형 공장인 세중테크노밸리를 건설하고 있는 (주)세중이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대물로 변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나 아파트형 공장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 청주권 업체인데도 세중이 대물로 지급한 물건은 충주시 용산동에 위치한 참사랑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업체의 불만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세중테크노밸리를 건설중인 (주)세중이 성공적인 분양 속에서도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일부를 충주시에 건설한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 변제해 물의를 빚고 있다.
6900여㎡ 부지에 연면적 3만9800㎡(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세중테크노밸리는 현재 13층까지 골조가 올라가 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세중테크노밸리는 도내 최초로 건설되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점에서 착공 전부터 관심을 모았고, 이는 정식 분양전 사전청약 접수율 60%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2011년 2월 완공 예정인 세중테크노밸리는 현재 60여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70%이상이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아파트형 공장 분양사업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치만으로도 대성공이다. 전국적으로도 민간이 건설하는 아파트형 공장이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이러한 실적을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하도급업체 ‘울며 겨자 먹기’
이렇듯 승승장구하고 있는 세중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대물로 지급하자 이를 바라보는 전문건설업계의 눈초리는 뜨겁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견적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중 측이 일부 대금에 대해 대물로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아도 최저가낙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 남는 것이 크게 없는데 일부를 대물로 변제한다고 해서 입찰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 대표도 “충주에 있는 아파트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매매가 쉽게 이뤄지고 있는지, 책정된 금액이 시세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도 모르는 마당에 적정 이익을 계산해 견적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세중 측이 한 채를 대물로 할지, 두 채를 대물로 할지도 언급하지 않아 대물로 인한 손해를 어느 정도 계산해야 할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업체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세중 측도 일부 시인했다. 세중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말하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대물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껏 2건의 공사에 대해서만 대물 변제가 적용됐다”며 “공사비용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큰 공사에 대해서 적용했고, 전체 공사대금에서 대물비는 5%를 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업체가 먼저 견적을 내면서 제안한 사항이다. 우리가 제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사에 참가하려 했던 업체 관계자들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크게 남는 것이 없어도 직원들 월급이나 해결하고, 공사실적이라도 쌓을 요량으로 공사에 참여한다. 업체가 먼저 대물변제를 제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석마저 욕심내는 천석지기
세중 측은 대물로 제시한 물건이 충주시 용산동 세중참사랑아파트 상가라고 설명했다. 세중 관계자는 “29.75㎡상가 등 대부분 규모가 작은 상가로 업체가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또한 최근 계약한 석공사에서도 업체들이 대물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대물변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충주참사랑아파트도 90%이상 분양된 것으로 안다. 세중테크노밸리도 성공적인 분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가진자의 횡포”라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건설업계에는 대물 변제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푸념했다.

지난해 1월 국토해양부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시행했다.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대금을 정부나 행정기관이 직접 비교·검토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2개월)나 과징금(20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공공공사에만 적용될 뿐, 민간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민간공사에서는 여전히 대물 변제 등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물변제와 관련한 하도급 민원을 접수받고 있기는 하지만 형식에 불과하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공정위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거래도 끊긴다”고 하소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민간공사에도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확대하고 불법이 자행될 경우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이같은 폐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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