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3개 충청권형무소 재소자 등 3400명 희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이영조·이하 진실화해위)는 '주한미군 정보일지'등 미군자료 조사와 관련자 진술 청취,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대전·공주·청주형무소 등에 수감된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등 3400여명이 육군본부 정보국 CIC, 헌병대, 지역경찰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됐으며, 이 중 희생자 333명과 희생 추정자 18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형무소에서는 1950년 6월28일께부터 7월17일까지 대전형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 등 1800여명이 충남지구 CIC와 제2사단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집단희생됐으며, 이 중 26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공주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9일께 공주형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등 400여명이 공주 CIC분견대, 공주파견 헌병대, 공주지역 경찰 등에 의해 공주의 왕촌지역에서 집단희생 됐으며, 이 중 45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청주형무소에서는 1950년 6월30일부터 7월5일까지 청주형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등 1200여명이 충북지구CIC, 제16연대 헌병대, 청주지역 경찰 등에 의해 청원군 남일면 분터골과 화당교, 쌍수리 야산, 낭성면 도장골, 가덕면 공원묘지 등에서 집단희생됐으며, 이 중 2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비록 전시였다고는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수감된 재소자들과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좌익 전력이 있거나 인민군에 동조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사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가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위령사업을 지원할 것과 전쟁이나 비상사태 때 민간인 보호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