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단체 소재지에 근거한 자자체 소유 건물 유무상 임대기준 ‘논란’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5기를 맞았음에도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각종 규제가 여전한 가운데, 중앙 정부가 지자체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에까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와 제천시에 따르면 일선 자치단체가 자체 소유 부동산을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에 임대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단체 등에는 반드시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환원 등 공익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사회적 기업까지도 외지 단체로 분류돼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는 지난 2008년 재단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각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분류돼 모든 점포의 고유등록증 상 소재지가 점포 소재지가 아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으로 명기돼 있다.
그러나 이미 사용하던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운영비와 지역사회 환원금을 마련하고 있는 아름다운가게는 서류 상으로만 서울시 소재 재단일 뿐 실제 모든 행위는 해당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진다.
그럼에도 이 재단은 관련 규정상 서울시 등록 법인이라는 이유로 외지 법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가게 제천점 관계자는 “재단은 수익을 재의 재산 증식 등으로 쓰이지 않고 전액이 지역 사회에 환원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단순히 고유등록 상의 주소지가 제천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임대차 문제까지 중앙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자치 정신에 맞지 않는 부당한 수렴청정”이라며 “자치단체 재산 운용의 공정성을 감시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익성이나 지역사회 기여도는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주소지만으로 임대료 감면의 기준을 삼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천시가 시 소유 건물을 민간에 임대한 총 56건 가운데 유상은 28%인 16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 중 대다수는 영리 목적 사업체나 사회단체의 사무실로 임대된 경우였다.
반면 아름다운가게는 제천시 소유 건물 임차자 중 유일한 ‘자선 및 공익사업자’다. 공익성이나 지역 사회 기여의 측면에서 무상 임대 조건에 가장 알맞은 사업체인 것이다. 그럼에도 제천시는 지난 7개월 동안 이 단체에 260만여 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가게가 자선 및 공익 사업자로서 아끼고 나누는 문화 정착과 지역사회 환원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시로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역에 소재지를 두지 않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