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단성면 자연림 8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싼 땅
골프장 조성 진천·음성 최고 상승, 청주는 1%대 그쳐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EXR’ 의류점 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201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르면 이 부지는 1㎡당 1050만원으로 208.3㎡(63평) 전체 땅 가격은 21억8715만원에 이른다.

반면 가장 싼 땅은 단양군 단성면 양당리 자연림으로 최고가 토지의 12만2000분의 1에 불과한 1㎡당 86원에 그쳤다. 특히 이 토지는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으로 확인됐다.

▲ 1㎡당 1050원으로 도내 최고 공시지가를 기록한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상가.
주거 76만9천원, 농림 34만6천원 최고

충북도는 지난 31일 2010년도 1월1일 기준 개별토지 185만9000여 필지(도내 222만 필지 중 83.7%)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개별 토지에 단위(1㎡)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상업지역은 ‘EXR’ 의류점이 105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주거지역은 청원군 오창면 각리 아파트단지가 76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곳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주거지역으로 청주시내권 아파트단지 토지가 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공업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청주세무서 인근 지역이 47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녹지지역은 청주시 가경동 청주문화방송 인근 지역이 41만5000원으로 최고가로 확인됐다.

도시외 지역의 개발제한 구역은 청원군 현도면 양지리가 16만원, 관리지역은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가 119만원, 농림지역은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가 34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는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가 17만3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최저가는 주거지역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1만1200원, 공업지역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3980원을 제외하면 모두 1000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중 단양군 단성면 양당리와 영춘면 동대리 자연림의 공시지가는 각각 86원과 99원으로 전국에거 가장 값 싼 땅 1위와 4위에 올랐다.

상승폭 전국평균에 못 미쳐

도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2.55%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22%에 비해 0.67% 낮고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인천의 7.27% 보다는 3배 가까이 낮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경기침체 등으로 0.29% 하락했지만 실물경기 회복세와 표준지 공시지가가 1.25% 상승한데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올라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중부신도시와 골프장 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진천과 음성이 각각 5.89%, 5.16%로 다소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괴산군 3.87%, 증평군 3.19%, 단양군 3.11%, 보은군 2.97%, 충주시 2.73% 등이 도내 평균 이상 상승했다.

반면 청원군 2.13% 청주 상당구 1.56%, 청주 흥덕구 1.25%, 옥천군이 0.91% 등으로 저조한 상승률을 나타냈다.

청주 복대 금호어울림 최고가

도내 주택중 최고가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금호어울림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 212㎡형의 공시가격은 5억6800만원으로 2009년 상당구 율량동 실루엣아파트 4억3200만원에 비해 1억2600원 높았다.

단독주택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주택으로 7억7100만원으로 도내 유력 사학재단 인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청주시 흥더구 복대동 옛 청주지법원장 관사로 5억6200만원이었다.

주택 공시가격은 개별토지공시가와 별도로 4월말 발표하며 단독주택은 해당 지자체가,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조사한다.
올해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6.9%), 경기(4.1%), 대전(5.5%) 보다 낮고 강원(1.9%), 경북(1.7%), 충남(0.6%) 보다는 높았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은 4.9%였다.

‘EXR’ 의류점 임대료만 전세기준 22억원
보증금 4억 월 2000만원, 1억원 팔아야 유지 가능

도내에서 땅값이 비싼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EXR’ 의류점 부지 208.3㎡는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21억8715만원이다. 이곳에 지어진 건물은 연면적 286.74㎡(86.7평)의 3층 상가로 소유주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엑스알코리아(주)가 임대해 6년째 직영매장으로사용하고 있다.

‘EXR’은 보증금 4억원에 월 임대료 2000만원으로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장 관계자는 “월 임대료와 관리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최소 월 매출이 1억원 이상은 돼야 유지가 가능하다. 직영매장으로 본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높은 임대료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다.
‘EXR’ 측도 이곳에서 큰 수익을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말로 종료되는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철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EXR’ 본사 관계자는 “기대 만큼 수익이 오르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직영매장을 철수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성안길 다른 매장을 통해 대리점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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