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새마을금고 임원 등 대출리베이트 구속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된 청주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46)와 대출 담당 과장 B씨(29)는 매우 손쉬운 방법으로 돈벌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을 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대동강 물을 팔아 먹었다는 봉이 김선달에 비유될 만 하다.

검찰이 밝혀낸 것만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에게 24억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2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출자금을 가장납입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증액시켜 17명에게 51억원을 추가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출자금 가장납입은 주식회사의 주금가장납입과 같은 방식으로 고객의 정기예탁금, 대출금을 분기말에 출자금 계정으로 옮겨 놓은 뒤 하루만에 출자 해지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납입한 출자금 만큼 대출한도가 늘어나 실제 한도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이 새마을금고는 당연히 대출연체율도 19.94%로 매우 높았다. 이는 도내 전체 금고 평균 연체율 4.6%의 4배가 넘는 것이며 전국 평균 2.9%에 비해서는 7배에 가까운 것이다.

특히 구속된 전 이사장 A씨는 2007년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으로 고발되자 이사장 직을 자신의 처에게 넘겨주고 ‘명예이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실상 이사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출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 우선 혐의가 확인된 대출 담당 과장 B씨를 지난달 26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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