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출 리베이트, 출자금 가장납입 혐의 포착

청주지검 형사 제2부(부장검사 권중영)는 3일 대출을 해준 뒤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거나 실제 대출한도를 초과 대출해준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46)등 2명을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리베이트를 건넨 B씨(43)등 2명을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08년 9월 중순께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에게 24억여 원을 대출해 준 뒤 B씨 등으로부터 2200만 원의 대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2008년께부터 지난해까지 출자금 44억 원을 가장 납입한 뒤 동일인 대출한도를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대출한도를 초과해 17명에게 약 51억 원을 초과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고객의 정기예탁금이나 대출금을 분기말에 출자금 계정으로 옮겨놓은 뒤 하루만에 출자 해지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출 연체율이 19.94%로, 전국 금고 연체율 2.9%보다 매우 높은 가운데 A씨는 2007년께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으로 고발되자 이사장직을 부인에게 넘겨준 뒤 '명예이사장'으로 계속 이사장직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출해준 뒤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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