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부터 노동부 해직교사 배제 규약개정 요구까지
"법외노조 깃발 내리는 일 없다"…"공공부문 정비 확대해석 금물"

이는 노동부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등의 6가지 규약 시정 명령을 내린 기한이 5월말까지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 3월10일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하고 이를 5월 중으로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지난 4월2일 전교조에 통보했다. 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규약 시정명령의 기본은 '해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교원노조법 2조 위반)는 것이다.
또 '교육감·교육의원 당선자는 교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쟁의행위를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노조법위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 의결방식은 노조법 위반으로 출석 조합원 3분의2 찬성으로 개정','노조대표자의 교섭권을 무시한 채 전교조 대의원대회를 거쳐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참교육과 교권수호를 위해 투쟁하다가 해직 또는 파면이 된 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이를 받아들일 경우 그 누가 참교육과 교권수호를 위해 싸워 나가겠냐는 것이다. 즉 전교조는 "정부가 노동부를 앞세워 애초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규약 시정명령이란 카드를 내걸고 사실상 전교조 탄압에 나섰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교조 잇단 악재 '정치적 탄압설'
이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3차에 걸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결국엔 조합인가 취소 결정을 통한 법외노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외노조란 결국 교과부와 교육청의 보조금 지원이 끊기는 것을 말한다.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결국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를 전부 조합비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이 도래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이다.
실제 전교조 충북지부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4월을 전교조 사수를 위한 투쟁기금 모금의 달로 정하고 전국 교사대회 개최 등을 조심스럽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에는 서울 중앙회에서 시·도지부 대의원 모임을 갖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규약 사수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자주 조직인 노동조합에서 조합 활동을 하다 피해를 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법 논리나 정신에 맞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전교조는 권위 있는 노동법 연구자들로부터 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이 현행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보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남성수 지부장은 "지난 99년 전교조가 합법화 된 이후 노동부에 규약을 신고했고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조합 활동을 계속해 왔는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다만 교육의원 조합원 자격은 선거제도의 변화 등에 맞게 부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다"고 밝혔다.
민노당 후원 도내 교원 17명 경찰조사
사실 전교조의 위기는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원 활동 교원에 대한 검찰의 압박수사부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전교조 교사의 민주노동당 가입 및 당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125개 학교 283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오는 5월14일까지 최근 5년간의 세액 및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받아 교원들의 민노당원 활동여부를 가려낸다는 것이다.
충북에서도 전공노 10명, 전교조 17명이 포함되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5월초를 전후해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원 개인의 표현의 자유 논란을 빚었던 시국선언의 경우처럼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교원들은 애초에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쳐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지원한 것이란 얘기다.
진보진영의 교원들은 "지난 2003년 정당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교원노조법과 지방공무원법등을 이유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쳐 당비 납부 대신 정치후원금을 정식으로 지원하고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부분의 교원들이 지난 2008년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정치후원금법의 개정을 몰라서 발생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사실 전교조 충북 지부는 정치적 탄압에 대한 여러 가지 징후를 설명하고 있다. 법외노조 시절부터 참교사들이 쌈짓돈을 털어 20여 년 동안 이어온 5월5일 어린이날 행사가 장소 섭외의 어려움으로 열리지 못한 것이다. 또 충주시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 진행요원의 일당과 식비 영수증 처리과정에서의 일부 착오를 횡령 혐의 등으로 확대 조사하는 등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비 일환 확대해석 금물"
또 "전교조 소속 출장 교원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탄압활동이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진보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이미 교총회원 중에는 다수가 한나라당을 후원하고 있다"며 "교원의 정당 활동을 규제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잣대를 들이대여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공공부문의 규약이나 단체협상에 문제가 많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그래서 조합원 수가 많은 전국공무원노조부터 대대적인 규약 정비 작업에 돌입했다. 이미 지난해 전공노 규약 및 단협에 대한 시정권고 및 개선 통보가 이뤄진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으로 조합원이 많은 전교조에 대한 정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정치적 확대해석을 삼가 해 달라"며 "소청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15명의 교원 이외에 비리에 연루된 해직교사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교조는 내부결속과 해직교사 생계비 모금을 위해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충북지부 남성수 지부장은 "법외 노조가 되어도 전교조의 깃발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쌈짓돈을 털어 참교육 실현을 위해 일궈온 발자취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