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군정발전 대안 제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국회통과 촉구건의안 채택

음성군의회(의장 이준구)는 11월 28일 군의회 본회의실에서 제13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24일까지 2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28일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박수광 음성군수의 시정연설을 듣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례회 의사일정을 갖는다.

군의회는 1일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채택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회통과 촉구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일부터 5일까지는 지역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사업과 군정전반에 걸쳐 군정 질의를 벌이고,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실과소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군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8일부터 13일까지는 2003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행정 중심으로 집중감사를 펼치고, 향후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5일부터 24일까지는 200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요구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의회 운영으로 정례회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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