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중기청’ ‘건협-전문건협’ 법정공방까지
시범시행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전면 시행된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이하 주계약자 방식)를 바라보는 업계의 반응은 상반됐다. 일반공동도급 방식의 폐해로 지적돼 온 이면계약이나 불법하도급의 문제점을 개선할 취지로 도입된 주계약자 방식에 대해 충북전문건협은 환영하며, 회원사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발주처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충북건협은 하자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에 대한 제한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주계약자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다가 갈등을 빚은 ‘가덕·남일·강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충북건협과 충북전문건협의 힘겨루기가 지속돼 발주처인 청원군상하수도사업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주계약자 방식으로 입찰을 거쳐 공사를 진행하는 곳은 모두 6건이지만 최대 6억6270만원(청주시 도로확포장공사)으로 대부분 작은 규모의 공사인 반면 상하수도 개발사업은 사업비가 70억원으로 규모가 큰데다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어 두 단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충북건협 측은 “주계약자 방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단순히 금액으로 나누는 주계약자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하자구분에 따른 주계약자 방식을 택해야 한다”며 “이번 공사는 주공정이 일반건설이 해야 할 몫이다. 주계약자 방식으로 가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북전문건협은 사업규모가 크다면 3개 공구로 나눠서라도 주계약자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에 청원군은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입찰공고를 다시 내다가 결국 포기하고 조달청에 위탁했다. 하지만 조달청에서도 입찰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돼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는 15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찰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계약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발표되면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직접구매를 주장하며 청주시를 상대로 입찰공고 무효 및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청주시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및 소각로 증설공사’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본회 고문변호사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충북건협 양희문 부처장은 “이 소송건에서 중소기업청이 승소하면 입찰제도 자체를 바꿔야한다. 청주시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이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본회 고문변호사가 같이 소송건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376억원 규모의 이 공사에 쓰이는 여과기가 140억원에 달하고, 여과기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라는 점에서 턴키방식의 입찰공고를 적용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청주시가 턴키방식으로 공고했던 입찰방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중기청과 충북건협은 청주지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