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농민, 장애인, 청소년 권익보호 복지강화
진보3당은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광역의원 후보 단일화 이후 3차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해 진보적 가치의 구체화와 현실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 공동공약을 제출키로 합의했다"며 모두 8개항의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공동공약은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통한 노동자 권익보호 ▲농가 소득 보전을 통한 농민 권익 보호 ▲고액등록금 및 등록금 후불제의 과도한 이자로 인한 등록금 파산 방지를 위한 청년 권익보호 ▲장애인 차별 해소를 통한 장애인 권익보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제도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대책 수립 ▲교육복지 실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칭)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 제정,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 제정, '(가칭)취업지원센터' 설립 조례 제정, 건설노동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 조례 제정, 전 사업장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화 및 4대 보험 가입 강제 실시, 나락값 7만 원 보장, 밭 직불금 도입 조례 제정,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 탈시설·자립 생활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약속했다.
또 SSM 추가 진출 강력 규제, 소상공인과 영세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및 강화, 소아 예방 접종 무상 실시, 보육지원 강화 및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립, 청소년 교복 및 학습준비물 무상 지원, 기초 노령 연금 확대 지원 및 틀니 무상 지원, 보편적 복지제도 확립을 위한 기본소득제도 도입 기반 마련,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주택 개선 사업 지원 조례 제정, 빗물 활용 지원 조례 제정, 4대강 사업 중단 활동, 전면 무상 급식 지원 조례 제정 등을 내놨다.
진보3당은 "진보정치 가치 구현의 구체적 당사자인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공약"이라며 "충북지역에서도 진보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