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청구소송을 벌이던 한 소방관이 내부 비판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중징계를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천한방엑스포 입장권을 도가 강매하고 있다는 글이 문제가 됐는데 표적감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영동소방서 소속 지역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임은재 씨.
임 씨는 최근 소방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 한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충북도가 제천한방엑스포 입장권을 산하 공무원에게 할당해 사실상 강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글이 오른 이튿날 도 소방본부는 임 씨에 대해 불시 감사를 벌였고 임씨는 결국 중징계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에 도정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이 같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 글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자신이 초과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것에 대한 표적 감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은재 소방장, 영동소방서
“직원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고 중징계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도 소방본부는 임 씨의 행위자체가 정당한 징계사유라는 입장입니다.
임 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시각에 출장을 간다고 업무일지에 기재한 것 자체가 근무태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각 소방서에 내려 보낸 공문에 엑스포 입장권을 판매하지 못하면 반납하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강매라는 임 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표적감사라는 의혹에 대해선 상시 감찰업무를 진행했을 뿐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한종욱, 충북도소방본부 기획감사팀장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임 씨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는 조만간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 전, 현직 소방관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 측은 표적징계를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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