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당초 구역조정 기준에 따를 경우 주민 요구면적 17.336㎢ 중 7.422㎢(42.8%)정도만 해제돼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는 도와 시·군 소유 공유지를 국립공원으로 대체편입하고, 주민 거주지와 농경지를 제외할 경우 1731가구, 3720명 정도의 주민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공원별 주민 요구면적과 공유지 편입가능 면적은 속리산의 경우 주민 요구면적 480만8000㎡ 중 446만2918㎡, 월악산은 주민 요구 1163만2210㎡ 중 632만7515㎡, 소백산은 89만6000㎡ 중 5만8000㎡다.
도는 도유림과 시·군유지 대체 편입으로도 부족한 650만7700㎡에대해서도 환경부에 지자체 소유 공유지를 편입하는 만큼 자연가치가 우수한 국유지를 공원에 편입토록 요구해 주민들의 요구 면적 100%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내 3개 국립공원은 충북 전체면적의 8%인 575.4㎢이며, 환경부는 2009년 1월 구역조정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조정결과를 결정·고시하고, 하반기에는 누락부분과 추가내용에 대한 구역조정을 실시해 올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 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당초 공원구역 해제기준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존 개발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원구역내에 사유지 보유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