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9곳 휴업 주유소, 상당수 복구자금 없어 폐업 못해
금강유역환경청, “지하수·농작물에 의한 2차 오염 심각”
매출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주유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충북주유소협회에 따르면 3월 30일 현재 전체 808곳 주유소 가운데 39곳이 휴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업주유소는 도심보다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충북주유소협회 박재현 과장은 “2008년 말과 비교했을 때 휴·폐업 주유소는 2배 이상 늘었다”며 “정부의 기름값 인하 정책과 농협주유소 확대 등이 맞물려 올해 휴·폐업 주유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촌지역에 위치한 주유소들은 개발에 따른 도로건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도로의 통행량이 급격히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것.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주유소는 사업자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오랫동안 방치해둔 주유소는 지하저장 유류시설(저유탱크)의 노화로 토양오염 등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에 위치한 삼호주유소는 최근 보은군청에 의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 주유소의 경우 2005년부터 휴업 연장신청을 지속하고 있다. 시설물 수리를 이유로 휴업 연장을 신청했지만 5년간 시설물 수리를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 석유법에 의거해 등록취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석유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호주유소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 검사를 거쳐 확인증을 발급받아 주유소 용지 폐지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오염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한다.
한 주유업계 관계자는 “현재 휴업을 낸 사업장 가운데 상당수가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비용부담때문에 폐업이 아닌 휴업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 지난 1년간 도내 주유소 가운데 휴업이 39건인데 반해 폐업은 5건에 그쳤다는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년째 휴업상태인 괴산군 모 주유소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저유탱크를 들어내고 복구를 하려면 오염여부에 따라 3.3㎡당 20~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경영조차 어려워 문을 닫는 처지에 1억원 가량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여력이 있겠는가”라며 “정상적인 폐업신고를 하고 복구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자금이 없다”고 말했다.
20년된 주유소 7%가 오염
청주 등 도심지역은 땅값이 비싸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폐업절차를 받지만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영세한 농촌지역 주유소는 재투자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주유소업계의 반응이다. 현재 법상 휴업은 1년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휴업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사업을 재개하면 폐업을 하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방치된 주유소의 토양오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주유소, 공장 등 설치한지 20년 이상된 유류저장시설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유소·공장·난방용 유류저장시설 가운데 주유소가 오염도가 가장 높고, 오염사업장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20년 이상된 주유소 가운데 7.1%(364개소)가 토양오염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법정검사 평균 기준 초과율 2.2%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최근에는 주유소 설치 시 철판외벽에 철판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벽탱크를 설치하고, 배관도 비부식성 이중배관을 사용해 토양오염 가능성을 낮췄다. 하지만 오래된 주유소 저장탱크와 배관은 대부분 강철재를 사용해 오랜 기간 사용할 경우 땅속의 수분 등에 의해 부식되고, 유류가 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휴업 주유소 대부분이 20년 이상된 곳이라는 점에서 토양오염 가능성은 더욱 높다.

보은군 회인면에 위치한 제일주유소는 금강수계 물 관리구역에 포함돼 있어 토지주가 금강유역환경청에 매입을 요청했고, 환경청이 현재 녹지대로 조성하고 있다. 환경청 관계자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주에게 지상 복원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토양오염법 시행령에 따라 토양오염 검사 주기가 대폭 완화돼 관리감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종전에는 3년마다 검사를 받던 것이 올해부터는 최초 검사가 시작된 이후 5년마다 검사를 실시한 뒤 최초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매 2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완화됐다.
금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채민희 계장은 “토양오염도는 TPH(총석유계탄화수소)검사, BTEX(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검사 등을 통해 측정한다. 석유에 의한 토양오염은 기준치 초과에 따라 토양에 미치는 영향의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인근지역 농작물과 지하수 등 2차 오염을 통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주요소협회는 방치되는 휴업 주유소에 대해 “현실적으로 영세한 주유소 업주들이 스스로 폐업절차를 밟아나가기는 어렵다”며 “폐업시 정부의 보조금 지금이나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