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수혜범위 놓고 '갑론을박'…'예산'보다 '의지문제'
지역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학교급식센터 설치'도 필요

<무상급식이 필요한 이유>정치권이 수혜범위를 놓고 최근 갑론을박 논쟁을 벌이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본질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마디로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먹을거리를 어떻게 먹을 수 있게 하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예산문제를 갖고 수혜범위를 따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전면확대냐 저소득층 자녀 대상부터 단계적 실시냐를 놓고 갑론을박 논쟁을 벌이며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저소득층 자녀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여당과 '부모의 경제소득을 이유로 아이들에게 또 다른 차별을 줘선 안 된다'는 일명 낙인론을 주장하는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8일 당·정은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가정의 초·중학생까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 놓았다. 이를 놓고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는 곧바로 논평을 통해 "현 정부가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완전무상보육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급식지원은 '거지급식'으로 낙인을 찍어 아이들 사이 왕따를 만드는 행위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청주시위원회도 같은 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는 1조원 예산을 자랑하지 말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꼬집고 나섰다. 이들은 "헌법 31조에 의하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학부모는 1년에 30∼60만원의 급식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급식비 면제는 고학년이 될수록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의무교육·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
이어 "학교급식은 정부가 책임지는 무상급식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1조원에 육박하는 청주시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에 아이들이 먹는 밥값은 고작 1%에 불과한 102억원이면 가능하다. 주민과 마찰이 많았던 개신고가차도 등 건설업에 투자하는 비용만 절감해도 아이들이 맘 편히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재정이 마련 된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진보신당 충청권도지사 후보의 무상급식 정책공약 발표에 이어 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 예비후보 13명은 하루 앞선 22일 "당선된다면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공약을 하고 나서기도 했다. "무상급식은 현재 우리가 실시하는 의무교육의 한부분이며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앞서 17일 민주당 이시종 (국회의원)충북지사 후보가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방침'을 밝힌데 대해 지지의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을 방문해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임에 해당 한다"며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후보는 "올바른 무상급식 운영을 위해 시군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다"며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충북의 초·중학교 1일1식 무상급식 시 필요한 예산은 625억원으로 이 중 도교육청 지원예산 270억원, 시군별 급식비 지원가능 예산 80억원(현 46억원)을 제외하면 275억원이 실제 필요하다"며 "예산의 합리적, 체계적 운영으로 절감하면 무상급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이 중요'
사실 충북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개선대책 종합평가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1위를 달릴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직영급식 전환''만족도 조사''연구시범학교 운영''급식시설 현대화''급식기구 현대화''식재료 구매''학운위 조례개정''학교급식 위원회 개최' 등 8개 항목에서 각 5점씩 40점 만점을 받기도 했다. 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용했기 때문이란 전언이다.
학교급식네트워크와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직영급식과 친환경 유기농산물 공급, 무상급식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느냐는 '건강한 먹을거리 문제'라는 것이다. 나아가 학교급식도 교육이라는 '밥상머리 교육'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충북도교육청은 2003년도부터 도내 중·고 52개교에 대해 단계적으로 직영전환 을 실시해 기숙사내 급식소를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 충주예성여고를 제외하곤 100% 직영전환 된 상태다.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도 지난해 58억4500여만원의 2배 가까이 증가한 113억8000여만원으로 늘었다. 또 대상학교 지원현황도 36개교가 증가한 198개교 6만378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는 전체 학생 수 23만1345명의 27.6%에 불과한 6만3780명만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현행 무상급식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형들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연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도내 무상급식비 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총 급식비 1612억1800만원 중 60.8%에 이르는 979억2900만원이 학부형 부담이었다.
학부형부담 연체자 늘어…대책마련 시급
시·도교육청 부담은 35.0%인 564억7600만원, 자치단체는 2.2%인 35억1000만원, 기타 2.0%인 33억300만원에 그쳤다. 학부형 부담이 늘어나면서 급식비 연체액도 늘어 지난 2006년 971명, 1030억8800만원에서 2년 사이 5.5%포인트 증가한 2008년 1027명, 1093억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김수동 김행위원장은 "무상급식은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며 "4대강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 22조 중 2조원만 급식비로 돌려도 학부모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지역농산물 판로확대와 건강한 먹을거리를 아이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학교급식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며 "지난 2006년 말 도내에서 최초로 청주시학교급식조례가 주민발의 됐지만 유통업계와 시의원들의 이해관계로 수정 발의되면서 학교급식센터 설치가 빠졌다"고 덧붙였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용예산)가 11∼14% 안팎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확대와 학교급식센터 설치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