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괴산군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판결

청주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이모씨(44) 등 환경미화원 10명이 ‘명절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괴산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괴산군은 피고들에게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근속가산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배려 차원의 수당이고,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일부 지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통상임금이란 실제 근무일이나 수령 임금에 구애받지 않고 고정적,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근속가산금이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험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그 지급명목이나 지급 시기를 불문하고 위 수당들이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된 이상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정한 것에 해당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씨 등 환경미화원 10명은 괴산군과의 합의에 따라 근속가산금이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명절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각 500만∼1600만 원씩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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