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충주지청 근로감독관, 대화중 유리탁자 깨 ‘물의
민노총, “당사자 퇴진 요구…조치없으면 고소고발” 반발
노동부 한 근로감독관이 노동자들과 대화중 흥분을 참지 못하고 과도한 행위를 취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3시경 민주노총 제천단양지구협의회 배호상 의장을 비롯한 5명은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철도공사의 대량 해고와 징계사태에 대해 충주지청과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곧바로 지청장실을 찾아간 이들은 지청의 절차상 요구로 담당과장인 근로지도개선과 신모씨 방으로 다시 내려갔다.

참석한 민주노총 한 관계자가 “사전 예방차원에서 찾아온 것인데 근로감독관이 편파적으로 사용자편을 드는가”라며 항의하면서 서로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민주노총 제천단양지구 협의회 사무국장 김성영씨가 카메라 플래쉬를 터뜨렸다. 이에 신 과장이 “왜 허락없이 사진을 함부로 찍느냐, 공무원한테는 초상권도 없는 줄 아는가”라며 따져 묻자 김씨는 “공무원한테 무슨 초상권이 있느냐”라며 받아쳤다.
극도로 험악해진 분위기에 흥분을 참지 못한 신 과장이 탁자 위에 놓여있던 비타민제 음료수 병을 탁자에 세게 내려쳐 유리탁자가 깨어지면서 파편이 튀었다. 경미하지만 일부 파편이 배호상 의장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 것. 신 과장은 이어 손에 쥔 유리병마저 사무실 구석으로 집어 던져 버렸다.
김성영씨는 “조합원 880여명이 징계 위원회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노동청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간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어서 매우 난감하다”면서 “과장이 정중히 촬영의 중단과 해당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였다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인사권을 가진 것은 사측인데 노동지청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후에 부당행위가 일어나면 그때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방문자들이 모독적인 발언들을 쏟아내 흥분한 것 같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노동자들의 고충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민주노총 제천단양지구협의회 간부 10여명은 12일 오후 2시 충주지청을 항의 방문하고 해당 근로개선지도과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사 정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4000여 조합원에 대한 모독이며 이를 대표해 찾아간 의장 이하 간부들에 대한 폭력”이라면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도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인 근로감독과장이 힘없는 노동자가 찾아갔을 때는 어떠한 행동을 보일지 명백하다”며 청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또 협의회는 지청의 이후 판단을 지켜보고 해당 과장의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