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99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1만6826명에게 108.87㎢(4만2540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고 7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8.4㎢)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에만도 2328건의 신청을 받아 937명에게 5077필지 14.22㎢의 토지를 찾아줬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는 가까운 시·도나 시·군에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도에서 지적행정시스템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도 된다.
도 관계자는 "돌아오는 설명절에는 그동안 잊고 있던 고향의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