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흥덕갑·사진)은 28일 청주향교 박영순 전교가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여러차례 실무 간담회를 갖고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토지 위에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주택 부속토지를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분류해 종부세를 과세했으나, 향교는 토지만 소유하고 주택은 소유권자가 다르므로 토지를 건축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담으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해 온 청주향교도 당장 지난해 부과된 7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청주향교의 경우 2006년 8560만원, 2007년 1억790만원 등을 현금으로 강제 추징당했고, 2008년에도 7474만원을 부과당해 6개월간 징수유예된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교는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
오 의원은 "수백년 역사를 간직한 향교가 잘못된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해 재정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돼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충청타임즈
cbi@cbi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