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에스케이 비자금 수수의혹과 양길승 비리의혹 사건등 노무현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가운데 10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처리키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검법안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국회를 통과한다해도 재의를 통한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특검 실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 특검법안은 국회본회의 의결 정족수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돼있어 한나라당의 찬성으로 국회통과는 확실시 되지만 대통령 재의시 헌법에는 과반수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의결이 확정될 경우  대한변협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 그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으며 수사기간은 2개월로 1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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