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의심 아내 살해하려한 남편에 선처
불륜 의심 아내를 야산으로 끌고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는 살인미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처이자 아들들을 돌볼 의무가 있는 피해자가 오랫동안 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했고, 피고인의 의심을 받자 가출하는 등 사건을 유발한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는 산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 후에도 피고인과 외식을 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정황을 고려했다"고 판시.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죽음의 공포와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
박씨는 불륜을 의심받던 아내 A씨(44)가 지난 6월1일 가출해 집에 돌아오지 않자 8월4일 A씨를 차에 태워 보은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나무에 목을 매게 하려다 실패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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