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톡톡튀는 중소상권 상생발전 조례 잇단제정 눈길
'지자체 권고 강제력 없어 신규 입점 막기 역부족' 주장도

하지만 대부분 개별법을 적용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대형유통매장이 지역상권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표를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낳고 있다. 특히 지역 기여도를 점차 늘려 갈 수 있는 관련 조례 강화 움직임이 대형유통매장을 지역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낼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실 충북의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청주시는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과 등록제 전환 이후 8번째 대형 유통매장 입점이 추진되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샀다. 대형마트는 전국적으로 385개, 매출 규모는 2007년말 현재 7조6000억원, 청주시만 해도 5000억원대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자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최진현(영운 용암1·2동)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의 시의원들은 지난해 10월9일 국회의장 앞으로 '대형마트 출점과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신규 대형마트 출점 시 등록기준을 기존 3000㎡이상으로 한 것을 1000㎡로 확대 적용하고 반경 5㎞이내 주변지역에 대한 유통영향평가를 의무화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이었다.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
특히 해당 건의문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고 지역 농축산물과 식품가공업, 중소 제조업 등의 지역상품 구매율과 참여를 높여 지역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청주시의회의 건의문 채택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났지만 이듬해인 올해 6월19일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용현(사직1·2동 사창·모충·성화·개신·죽림동)의원의 대표 발의로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안'의 제정·시행으로 이어졌다.
관련 조례안은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활성화 방안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협약체결 △지역생산품의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 8가지를 청주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 채용과 지역 생산품의 판매시설 설치,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매출금 예치,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상생발전 사업 및 기금의 조성 등 10가지 상생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는 상위법의 강제 규정이 없어 단순 권고사항으로 그칠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초기 우려와 달리 청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상생협)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지역에 입점한 대형유통매장의 지점장들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 실제 지난 9월21일 한 차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2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한 상생협은 연내에 상생발전안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점장 대화의 장 끌어내
청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김종록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여주회 재정경제국장,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 최경호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장, 박용현 청주시의회 의원, 강경숙 대한주부클럽연합회청주지부장, 롯데마트청주점 김준민 점장, 이마트청주점 전현식 점장, 홈플러스 청주점 허건영 점장, GS마트 상당점 장인석 점장 등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유성훈(영운·용암1·2동)의원은 심지어 지난 2일 대형마트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는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통과되기도 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조례안은 기존 대형마트의 각층 바다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당 500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단위부담금은 1㎡당 350원 부과하던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1㎡당 350원, 3000㎡이상 6600㎡미만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1㎡당 500원, 6600㎡ 이상 1만㎡미만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1㎡당 600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1㎡당 700원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유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동네 상권 진출을 제한하는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조례는 청주시내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입점을 제한하고 기업형 판매시설의 입점도 매장면적 1000㎡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지역기여도 높여
하지만 청주시의회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지난 8월5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제도가 중소기업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됐지만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의 사업일시정지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계속하거나 새 점포를 여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사업조정제도는 이미 입점한 유통매장의 지점장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는 있어도 신규 입점음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충북도에 최근까지 신청된 사전 사업조정신청은 모두 6건으로 삼성홈플러스 청주 개신, 복대, 용암 3곳, CS마트 청주 강서, 복대 2곳, GS마트 청주 사창점 1개소 등이다. 이들 SSM은 도의 사전조정협의회의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청주시와 행정소송 끝에 청주 비하동에 롯데마트 설치를 추진 중인 (주)리츠 산업도 사업 인허가 절차를 다시금 밟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상생발전을 위한 사전조정제도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인내가 필요하다"며 "유통심의위원회의 최종결정은 판결이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은 "대형유통매장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안을 찾기 위한 소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내에 대안을 제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유성훈 시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만큼 지역에 기여를 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