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배정기준 '교사 1인당 학생수' 전환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학급총량제(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에서 교사 총량제(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정)로 변경하면서 충북에서는 140여명의 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과 달리 농·산촌 학교가 몰려 있는 충북은 이번 교원 배정 기준 변경으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기존 학급 수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꾸고 전국 16개 시도를 1~4 지역군으로 분류한 뒤 내년도 지역별 교원수를 가배정했다.

이에 따라 충북에서는 초등 40~50명과 중등 100여명 등 모두 140~150여명의 교사가 타 시도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타도 유출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전남지역은 738명, 전북지역 180명, 경북지역 176명, 충남지역 140명, 강원 95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대도시가 많은 경기 지역은 초등 교사 1043명, 중등 교사 994명 등 모두 2037명이 늘어나고 광주와 울산 등 광역시도 각각 295명, 151명이 증가된다.

교육부 개정안에 따르면, 1군에 속하는 경기도의 교원1인당 기준 학생수는 초등 27.2명, 중등 21.8명이다.

2군인 서울과 6개 광역시는 초등 25.2명, 중등 20.5명으로 잡혀있다. 3군인 충남·북과 경남, 제주는 초등 23.8명, 중등 19.0명, 4군인 강원과 전남·북, 경북은 초등 21.8명, 중등 16.2명으로 가배정했다.

교원 정원 배정 기준 변경안에 대해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배정기준 변경안이 추진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하고, 가배정 인원이라 확정된 수도 아니다"며 "저출산에 따른 방안이라면 교원 감축보다는 교육대학교 선발인원을 줄여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총연합회장협의회(회장 최한기·충북교총 회장)는 "학생수가 적어 맞춤식 교육이 가능했던 소규모 학교가 복식수업, 상치교사, 순회교사 증가로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와 탈농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획일적인 학생수 기준 교원 배정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학교 한 교사는 "초등학교보다는 교과목 별로 교사가 필요한 중·고교가, 도시보다는 농촌학교가 수업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교원 배정 기준 변경안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중심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농촌과 도시 등 조건과 상황에 맞는 이원적 방식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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