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금품갈취 등 저연령화·흉포화

최근 청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 연령층이 낮아지고 그 심각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9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 가출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성매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A양(17)등 2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초순쯤 인터넷으로 만난 지적장애 3급 C양(15)등 2명을 폭행·협박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남을 알선하고 1차례당 7만~10만원씩 11차례에 걸쳐 성매매 대금 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양 등이 성매수남과 모텔에 들어간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감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C양 등으로부터 가로챈 성매매 대금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C양 등을 청소년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한편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성매수남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귀가하는 초등생을 폭행·협박한 뒤 친구인 척 행세하며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양(13)등 2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3시10분쯤 청주시 흥덕구 모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B양(12)을 상가 옥상으로 끌고가 수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다.

또 B양에게 집에 전화를 걸게 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함께 들어가 B양을 감시하며 현금 20만원과 금목걸이 등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내 CCTV를 의식해 피해자들과 친구인 척 행세하며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출한 이들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여죄를 수사한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범죄의 상당부분이 가출 청소년에 의한 것"이라며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사회적 관심과 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지역 청소년 범죄 발생은 지난 2006년 2853건에서 지난해 388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들어서는 지난달까지 2834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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