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6월 승인신청 반려… 청주시 8월부터 공사강행
市, "필요악 시설… 군 협정서 서명 안해줘 난감"

시는 올해로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산 83의 광역매립장에 45억 원의 예산을 들여 15만2000㎥의 매립용량을 추가로 늘리는 증설공사를 지난 8월부터 추진해 왔다. 이는 2013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6만6000루배를 추가로 매립 할 수 있는 시설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가 청원군수와 청주시장의 협정서와 주민협약서가 첨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도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점이다. 도는 지난 6월22일 청주시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용량증설 공사 신청서를 유보한 바 있다.
그런데 시는 지난달 8월부터 사실상 공사를 추진해 왔고 지난 6일 현장 확인 결과 실제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었다. 도는 시가 청원군주민협의체와의 합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자 지난달 25일엔 양 자치단체의 실무과장을 불러 주민협의 아래 추진 할 것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양 자치단체 주민협의체에 각각 2억 원의 장학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후문에는 청원군이 강내면 복지관 건립비를 이미 지원한 상황에서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도가 중재를 통해 시가 청주시주민협의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똑같이 지원할 것을 중재했다는 전언이다.
시는 이에 대해 일단 광역매립장 확장공사가 아니라 기존 매립장의 용량 증설공사로 연장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다른 시설로 전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가 충북도의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허가 없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공사를 강행 한 것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할 자치단체가 탈법을 저지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수수방관한 충북도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청원군주민협의체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 대야 할 도가 사실상 수수방관한 상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 절차 없이 시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원군 주민협의체는 사실상 관할 행정구역이 틀려 대화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무리한 보상을 요구해 왔고 전출금에 의해 청원군이 지원금을 집행했다. 더욱이 청원군은 내년부터 쓰레기 위탁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부담을 떠안아야 할지 고민이다. 군이 협정서 사인을 해주지 않아 어려움도 있다"고 밝혔다.
청원군 관계자는 "해마다 청주시에 지급하는 쓰레기 위탁 처리비용(1180만원 상당)과 주민 지원금 2억5000만원을 고려할 때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RDF(고체연료화)시설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정지도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공사업체의 손해와 공사 기한 등을 고려해 공사 중지를 명령하기 힘들었다"며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올해 12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양 자치단체장의 협정서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번 주쯤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승인해 줄 생각이다"고 말했다.
市, "필요악 시설 민간위탁 할수도"
전국 최대규모 지원금…주민혈세 낭비 우려도
청주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지난 2001년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에 건립됐다. 당시 사용승인과 관련해 행정심판까지 가는 끝에 결정됐다. 모두 128만 루배를 매립할 수 있는 시설로 2006년까지 매립량의 70%에 이르는 90만루배 정도가 매립됐다. 이에 시는 30%가량의 매립 시설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2009년까지 3년을 더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둘러싼 주민협의체와의 적지 않은 갈등이 계속됐다. 우선 청원군주민협의체는 초창기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연간 8억원씩 4년 동안 32억 원을 찾아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주시에 지급을 요청했다. 청원군주민협의체는 복지관건립비 등 20억 원을 보태 모두 52억 원을 요구한 상태. 하지만 시는 관할행정구역이 틀리고 전출금 형태로 청원군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급을 거부했다.
한마디로 '법률불소급의원칙'에 따라 인센티브를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원군주민협의체는 2005년부터 청원군 사인 1·2리, 학천리, 월곡 1·2리 등 5개 마을에 연간 10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받고 있다. 이는 이 지역 48세대에 300만원씩 1억9000만원이 지원되고 4600만원은 마을 장학사업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는 군이 연간 2억5000여만원, 시가 7억5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청주시도 휴암, 수의13·14통, 석소동, 정봉동, 서촌 18통, 지동 15·16통, 비하 25통 등 9개마을에 연간 15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청주시 주민협의체는 마을발전기금과 관련해 지난해 2개 마을이 편입되면서 증액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 시와 일단 합의한 상태다.
청주시주민협의체 관계자는 "매립장 확장사업도 아니고 사용연장을 위한 기존시설 내 용량 증설공사라서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며 "앞으로 소각 재와 불연성 쓰레기를 매립하기로 해 사용연장을 합의한 상태로 협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청원군주민협의체이다. 사용기간을 2009년까지 명시한바 있음에도 2013년까지 사용을 연장한 것은 주민과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시설변경승인을 도로부터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분명 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일단 청원군주민협의체가 지원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필요악 시설인 최소한의 매립장은 유지하려는 것이 시의 입장이란 얘기다. 하지만 주민협의체가 무리한 발전기금을 요구할 경우 불연성쓰레기 등에 대해 위탁처리 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하루 180톤까지 처리하던 청주시의 생활쓰레기가 지난 3월부터 광역소각장이 가동되면서 1일 35톤가량으로 줄었다. 오히려 청원군의 1일 생활쓰레기가 40톤을 넘고 있다"며 "문제는 청원군이 위탁처리 할 경우 청주시가 주민지원금 25억 가량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도 위탁처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