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시공법 2가지 이상땐 종합공사업"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충북도에서 추정가격 4억3600여만원의 장연천등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 6건을 발주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상 분명히 전문건설업으로 업역구분이 돼 있음에도 관계법령에 대한 업무숙지 미비로 법을 위반한 채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했다는 것.
현행 건산법은 제16조 제2항에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 받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시행령에는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인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건산법상 주공정이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된 공사도 그 공법이 2가지 이상이면 종합공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게비온(토공), 호안블럭(토공), 돌망태(토공)가 각각 발주되면 전문건설업이지만 같이 발주되면 종합이라는 궤변을 주장하면서 발주됐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전건협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충북도에서 지역건설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 11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는 발전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주부서의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업무처리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계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제정사유 그리고 관련 제규정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행태의 전형을 보이고 있어, 전문건설공사를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괄하도급, 직영을 가장한 불법하도급,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등의 폐해 또한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