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개발을 추진하던 C사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사업자 선정 후 법률자문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에는 S사로부터 1억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2006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2007년 9월13일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실질적 법률자문 대가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1일 서울고법은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무죄 판결한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단국대 이전사업은 내용과 규모면에서 개교 이래 최대의 사업이고 학교시설 이전은 공공성을 띈다”며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해 S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는 단국대와 신임관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부 유죄판결을 내렸다.
반면에 다른 C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종률은 누구인가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른바 ‘이명박 저격수’로 불렸던 김종률 전 의원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으로 정치일선에 나섰다.
1962년 12월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서 출생한 그는 음성 용천초등학교와 무극중학교, 청주 신흥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어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5기)하고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인권위원)으로 활동하다 법무법인 춘추 대표변호사로 있던 2004년 4월15일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우택 현 충북지사를 누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대통령 탄핵 역풍이 강하게 불긴 했지만 당시 3선에 도전한 정 지사의 철옹성을 무너뜨린 것은 충북지역 국회의원선거사에서 하나의 이변으로 기억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부터 이명박 후보의 저격수로, 이후 이명박정부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저돌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강한 인상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