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의 실질심사에서 기각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이 엄격해졌다고 하지만 재범 가능성과 함께 강력범죄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지난달 4일 새벽 3시 쯤.
청주시내 한 고등학교 앞을 지나던 57살 신 모 여인은 어떤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뒤 8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겼습니다. 일명 ‘퍽치기’에 당한 것입니다.

그 뒤 한달여 간 잠복수사를 한 경찰은 지난 15일 범인 28살 김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수사결과 김 씨는 이 사건 외에도 26차례에 걸쳐  8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여기에 배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라는 것이 기각 사유였습니다.

<현장녹취> 경찰관계자
“법원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허탈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 17일 농촌 빈집을 돌려 21차례에 걸쳐 300여 만 원을 훔친 21살 최 모 씨 역시 비슷한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이처럼 일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범죄의 경우, 불구속 수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경찰의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박성조 교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강력범죄의 경우, 재범이 발생할 우려도 크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심사로 인신구속을 최소화하겠다는 법원.

하지만 법원이 풀어준 이른바 생계형 범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지, 또 이로 인한 재범우려에 대해 명확한 대책이 있는 지 등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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