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120일전 사퇴해야 출마 가능
만약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다음달 재보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보선에 대한 이런저런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중 정우택 지사의 보선 출마설도 일면 타당성이 높아 보였다.
이유는 다음달 재보궐선거가 수원 장안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가 맞붙고, 경남 양산에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출마, 수도권인 안산 상록을에서 민주당에서 김근태 상임고문이 출마하는 빅매치로 치러질 경우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즉 이번 재보선을 통해 정 지사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면서 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제53조)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겹치거나 해당 될 경우 재보궐선거 120일전에 사퇴해야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정 지사의 다음달 보선 출마는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선관위 한 관계자는 "재보궐선거 피선거권이 단체장에 한해 제한을 까다롭게 해놓아 만약 다음달 중부 4군 지역구에서 보선이 치러질 경우 현역 단체장들은 출마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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