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120일전 사퇴해야 출마 가능

민주당 김종률 의원(증평 진천 괴산 음성)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4일로 확정되면서 다음달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지역 정가의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정우택 충북지사의 출마는 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다음달 재보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보선에 대한 이런저런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중 정우택 지사의 보선 출마설도 일면 타당성이 높아 보였다.

이유는 다음달 재보궐선거가 수원 장안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가 맞붙고, 경남 양산에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출마, 수도권인 안산 상록을에서 민주당에서 김근태 상임고문이 출마하는 빅매치로 치러질 경우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즉 이번 재보선을 통해 정 지사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면서 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제53조)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겹치거나 해당 될 경우 재보궐선거 120일전에 사퇴해야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정 지사의 다음달 보선 출마는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선관위 한 관계자는 "재보궐선거 피선거권이 단체장에 한해 제한을 까다롭게 해놓아 만약 다음달 중부 4군 지역구에서 보선이 치러질 경우 현역 단체장들은 출마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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