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쉼터 원장 장애아동 폭행사건에 관련단체 ‘발끈’
청주시에 특감요구하자 市 8월 12일까지 결과통보 약속

속보=청주지역 모 여자청소년 쉼터 원장의 폭행사건과 시설운영 비리 해결에 도내 여성·장애인·복지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여성인권상담소 늘봄·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등 충북여성연대 소속 단체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3개 단체는 지난 26일 ‘여자청소년쉼터원장 장애아동폭행사건 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남상우 청주시장을 면담했다.

이 문제는 최근 모 비영리단체의 쉼터 C원장이 같은 건물내에 살고 있는 그룹홈의 지적장애 아동 K양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본지 7월 24일자 기사 참고) 그룹홈과 쉼터는 원래 같은 건물내에서 생활할 수 없도록 돼있음에도 이 비영리단체는 두 곳의 청소년들을 함께 생활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당한 아동을 조사한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의 몸에서 상흔을 발견하고 현재 분리조치한 상태다. 폭행으로 인해 전치3주 진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원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K양의 교사, 친구들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건네줬다. 이 확인서에는 K양이 거짓말을 잘하고, 돈을 훔쳤으며, 과장된 행동을 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 모 교사는 K양이 원장한테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평소에도 잘 넘어지고 부딪혀 멍이 잘 든다고 썼다. 하지만 이런 진술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폭행사건이 반인권적이고 부적절한 시설운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C원장이 운영주체의 비호아래 회계부정을 주도하고 그룹홈 교사의 5개월분 급여 720만원을 횡령했다. 이 돈을 단체 공금으로 사용했다는 변명과 달리 입금한 사실이 없다. 또 회계담당자가 모 병원에서 간호사 알바를 하도록 허락하면서 출근부를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면서 “운영주체인 비영리민간단체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정치 조직 행사에 쉼터 교사와 아동을 동원한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C원장은 정치행사 참여가 개인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게 중론이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폭행입증자료 있다”
최미애 충북도의원(민주당 비례대표)과 여성상담기관 관계자들이 조사한 결과 그룹홈 교사 모 씨는 이 곳에서 교사로 일하기 5개월전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가족여성과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총 급여액 72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시는 또 그룹홈이 주택형 숙사에서 4인이상이 3개월이상 생활해야 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지난 17일자로 이 곳을 폐쇄조치했다. 하지만 이런 결정도 최 의원 등이 담당 공무원을 불러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뤄졌다. 그동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책위는 이어 “C원장의 아동 폭행과 폭언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 시설장이 앞장서서 청소년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주시 담당과인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소명자료만 요구했을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현재 입소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 관계자 9명은 27일 오후 남상우 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C원장의 원장직 박탈과 쉼터 운영주체 변경, 아동인권 침해문제와 비리에 대해 철저한 감사 실시, 쉼터 아동에 대한 시급한 안전보호조치 마련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경환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가해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청주시의 조치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빠른 대처를 요구했다. 현재 C원장이 K양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관에서는 그동안 K양의 녹취와 주변아동들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궁극적으로 쉼터 운영주체 교체를 주장하나 청주시가 특별감사후 자진 교체하기를 원하고 있다. 남 시장은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8월 12일까지 결과 통보를 약속해 다시 한 번 청주시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비영리단체는 지난 1월 1일 청주시로부터 3년간 쉼터 운영을 위탁받았다. 대책위는 개인보다는 공신력있고 믿을만한 법인이 쉼터를 운영해야 이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주체 교체 외의 결정은 미봉책이라고 보는 게 현 대책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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