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 시간외 수당 과다지급 소방서 적발
행정안전부 기동감찰에서 예산 부적정 집행 등 비위사실이 드러난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3명은 징계처분을 받았다.
도는 19일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충주소방서와 진천소방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 주의 12건, 시정 11건 등 2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충주소방서는 매월 내근은 45시간, 외근은 62시간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 시간외수당을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692명에게 1만1732시간에 해당하는 8109만7000원의 시간외수당을 예산 및 매월 지급한도를 초과해 집행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선발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선발해야 하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도 일부 지역대에서는 1명씩만 추천받아 선정했다가 주의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심지어 119구급차의 분말소화기를 충약하지 않은 채 비치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나 소방서라는 이름을 무색케 하기도 했다.
진천소방서도 시간외수당을 예산편성액보다 3756만3000원을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차량 3대에 탑재된 공기호흡기를 제때 충전하지 않아 대형화재시 화재진압에 나서는 소방관들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유압절단기 등 무려 170건(취득금액 1억827만6000원)의 물품을 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두 소방서 모두 의용소방대 활동보조금을 지급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입금시켜 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천시농업기술센터장 A씨와 과장 B씨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팀장 C씨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각종 행사를 열면서 참여자 식대를 부풀려 남긴 차액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고, 경쟁입찰을 해야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C씨는 행안부의 감찰결과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도는 밝혔다. 행안부는 C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도 징계위가 처벌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지난 3월26일부터 4월2일까지 제천농기센터에 대한 기동감찰을 벌여 모두 7건의 부당 행정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도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