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나무 관련 허위공문서, 옥천군 공무원 4명 기소


옻나무 특구로 지정돼 옻관련 산업을 육성중인 옥천군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자격도 없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김윤상)은 15일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무자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옥천군청 A씨(52) 등 공무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마을이장 E씨(45)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초 E씨로부터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에 옻나무 4500여 그루를 심었다는 연락을 받은 뒤 제대로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현장출장 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이들은 또 자주 민원을 제기해 귀찮게 한 주민에 대해 산지를 무단 전용했다는 허위 수사보고서를 꾸며 검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있다.

B씨는 지난 1월께 옻나무 재배 및 관리가 불가능한 임야 근처에 옻나무 재배를 위한 임도 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 건의서를 위조해 군청에 제출하고 보조금 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군청 직원들이 검찰에 허위수사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담당검사 등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고 실제 식재된 옻나무 수와 준공검사 결과 보고서 상의 옻나무 수가 다른 점을 발견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일부 보조금 신청자들의 도장을 보관하며 각종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고도 옻나무 식재 여부 및 사후 재배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동체 재산'에 대한 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들의 금품 수수 여부와 여죄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옥천군청 관계자는 "풀이 많은 6월께여서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군청에서 도장을 갖고 있었던 것은 민원인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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